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와 제43조제4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화하고, 기존의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집적법의 용도구역 설정과 관리기본계획의 조화 부분을 개선합니다.

3.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의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승인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와 기존의 산업단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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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