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와 제43조제4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화하고, 기존의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집적법의 용도구역 설정과 관리기본계획의 조화 부분을 개선합니다.
3.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의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승인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와 기존의 산업단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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