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5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및 광고비 상한제 도입]: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영세 및 중소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적정 배달비 산정 기준 마련]: 배달종사자가 받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수입의 안정성을 돕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배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불투명했던 배달비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합니다.
3. [배달종사자의 권익 및 안전 보호]: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배달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4. [표준계약서 도입 및 분쟁조정]: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또한, 플랫폼 거래 중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5.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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