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ᆞ공유 재산 무상대부 기간 연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 확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사용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 받는 기간을 현재의 최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무상대부 기간 갱신 가능: 연장된 대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필요할 경우 무상대부 기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설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장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의 현안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원이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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