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ᆞ공유 재산 무상대부 기간 연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5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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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 확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사용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 받는 기간을 현재의 최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무상대부 기간 갱신 가능: 연장된 대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필요할 경우 무상대부 기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설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장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의 현안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원이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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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