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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