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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