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법안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재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그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으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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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5표 / 총 223표

찬성 215표 · 총 투표 22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