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법안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재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그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으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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