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단의 개별 운영 법률인 「한국연구재단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사회 구성 내 노동이사 포함]: 재단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 중 이사 1명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현장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노동이사 선임의 민주적 절차 확립]: 노동이사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기관 내부 근로자들의 의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한국연구재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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