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단의 개별 운영 법률인 「한국연구재단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사회 구성 내 노동이사 포함]: 재단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 중 이사 1명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현장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노동이사 선임의 민주적 절차 확립]: 노동이사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기관 내부 근로자들의 의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한국연구재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