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하며, 활동지원 사업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2. 활동지원 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당 인력의 적정한 임금(인건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관이 재무나 회계 규정을 어기거나 정해진 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을 일시 정지하거나 지정 취소, 혹은 그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활동지원 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청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활동지원 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적정 임금 기준을 설정하고, 활동지원비를 정할 때 이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좀 더 나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