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ㆍ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ㆍ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9조).

나.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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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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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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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