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개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할 경우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 이행강제력 제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절차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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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