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개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할 경우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 이행강제력 제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절차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