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 품질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설계자격 강화: 기존에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일반적으로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도서를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2. 기술사 참여 의무화: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일부 공사의 설계도서는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여 복잡한 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벌칙 조항 신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설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부실 설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4. 설계제도 미비점 보완: 정보통신 설계 과정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건물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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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