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 품질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설계자격 강화: 기존에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일반적으로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도서를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2. 기술사 참여 의무화: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일부 공사의 설계도서는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여 복잡한 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벌칙 조항 신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설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부실 설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4. 설계제도 미비점 보완: 정보통신 설계 과정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건물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지원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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