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정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개념 정비: 기존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 개선: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촌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거나 보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현실에 맞게 해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국토 균형 발전 및 농촌 소멸 대응: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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