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정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개념 정비: 기존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 개선: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촌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거나 보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현실에 맞게 해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국토 균형 발전 및 농촌 소멸 대응: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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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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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