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이행 보증과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행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사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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