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개인사업주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비슷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보다 강화하고, 법안의 운영상 존재했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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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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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