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정보교육원 설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안 제15조의2 신설)
2. 자원봉사활동의 연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방법을 상세히 규정(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3.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안 제16조 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과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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