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정보교육원 설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안 제15조의2 신설)

2. 자원봉사활동의 연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방법을 상세히 규정(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3.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안 제16조 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과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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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