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융 선택권 확대 및 생활물자 공급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에게 예금과 대출을 제공할 때 사업량 제한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조합원의 금융상품 이용을 정관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해 금융기관과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식품뿐 아니라 생활필수품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식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을 조합공동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농·축협의 금융·판매 사업이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심사와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내용

조합원 금융 이용 보장: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 수납,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 조합원이 지역 농·축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업량 제한 때문에 이용이 막히는 상황을 줄이고,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상호금융 규제 형평성 개선: 제안 이유는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제한이 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보다 과도하다고 보고, 상호금융기관 사이의 규제 차이를 줄이려는 데 있어요.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하려고 해요.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의 공동 판매: 농식품 중심의 공동사업에서 나아가 생활용품까지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판매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농협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릴 수 없어서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규제가 무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제한 때문에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어요. 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생활용품을 취급하기 어려워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 이용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농협의 공동 판매 기능을 키우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조합원 사업 이용 제한 구조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지역농협이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업은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구조 가운데 조합원의 예금·적금 수납과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조합원의 금융 이용을 정관상 사업량 제한으로 막는 범위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다른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 이용 제한까지 모두 없애는 법안은 아니어서, 금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나누어 봐야 해요.

2) 조합원 금융 선택권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조합원의 예금·적금과 대출에 관해서는 사업량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해, 조합원이 농·축협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고 해요.

  • 조합원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예금·적금 상품을 이용할 때 내부적인 사업량 제한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 이유는 이런 변화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3) 생활물자 공급 사업 추가

현재 시행 조문에 적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은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공동판매,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과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활필수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뿐 아니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다룰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까지 생활물자에 포함되는지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 농협 공동 판매 기능 확대

발의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상품의 생산·유통을 조절하고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기존 사업과 함께 생활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제안 이유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취급하는 판매사업을 뒷받침해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 지역 농협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취급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개별 조합의 역할, 비용 부담, 사업 수익의 배분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조합원 대상 예금·적금과 대출 사업을 운영할 때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조합원: 금융서비스 이용이 사업량 제한에 막히는 경우가 줄고,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비조합원 금융 이용자: 법안의 직접 대상은 조합원 금융 이용이지만, 비조합원 사업 이용에 관한 기존 제한 구조와는 구분해 영향을 살펴봐야 해요.
  • 조합공동사업법인: 생활물자 공급이 사업 범위에 추가되면 공동구매·공동판매의 대상과 운영 방식이 확대될 수 있어요.
  • 농업인과 지역 주민: 농산물 판매와 생활필수품 공급이 연계되면 지역 매장의 상품 구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다른 상호금융기관: 농협의 금융사업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관 간 경쟁 조건과 사업 이용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조합원의 예금·적금과 대출에 대해 금지되는 정관상 사업량 제한이 어떤 기준으로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조합원 금융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조합의 건전성과 자금 운용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비조합원 사업 이용 제한과 조합원 금융 이용 보장 규정이 실제 업무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생활물자의 범위와 공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확대가 혼란 없이 이뤄질 수 있어요.
  •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취급하면서 지역 조합의 공동사업이 커질 경우, 대형 유통사업자와의 경쟁과 지역 소매업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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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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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