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상황지도 고도화 및 협력 법안 존속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더 발전시키고 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온과 강수량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 보건, 재난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하게 하여 법적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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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