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향식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국가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업종별 차등은 오로지 상향 조정만 허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소비자물가 반영 기준 명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 하한이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단일 최저임금제 보완]: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되, 업종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업종·직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상향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4. [국제사례에 부합하는 차등 적용]: 독일·호주·일본 등과 같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차등 적용은 ‘더 높은’ 방향으로만 이뤄지도록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집행 주체의 권한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집행 주체와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을 엄격히 지키면서 물가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