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향식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국가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업종별 차등은 오로지 상향 조정만 허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소비자물가 반영 기준 명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 하한이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단일 최저임금제 보완]: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되, 업종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업종·직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상향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4. [국제사례에 부합하는 차등 적용]: 독일·호주·일본 등과 같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차등 적용은 ‘더 높은’ 방향으로만 이뤄지도록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집행 주체의 권한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집행 주체와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을 엄격히 지키면서 물가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