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환급 절차 개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규정 강화:

-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과오납 후 환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 환급 사실을 납부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직권 지급제도 도입:

- 행정 오류나 이중 납부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 대상자가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국민 재산 보호 강화:

- 환급 대상자가 과오납된 금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처리하며, 국민의 재산 보호와 권리 구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신성범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