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광고시 추상적·포괄적 표현 금지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체 등이 환경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무독성', '무공해'와 같이 모호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에서 단순히 행정지도에 그치는 것 대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안에 공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관련 광고에서 종종 나타나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표현들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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