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광고시 추상적·포괄적 표현 금지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체 등이 환경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무독성', '무공해'와 같이 모호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에서 단순히 행정지도에 그치는 것 대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안에 공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관련 광고에서 종종 나타나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표현들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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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