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경감 고지 의무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인식 문제 해결: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이러한 지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정보 고지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스 사용자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직권 신청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신해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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