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농지 활용 확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 농지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넓은 예외를 두어,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농촌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 법안이에요. 농지 활용을 통해 사람을 더 들어오게 하고,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 농지를 꼭 농업경영 목적에만 묶어 두지 않으려는 변화예요.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를 더 인정하려고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나누려는 구조예요. 지역 사정을 반영해 세부 범위를 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농지 규제를 풀자는 것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곳에서 농지를 지역 회복의 수단으로 쓰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예외적 농지 취득 허용 확대: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예외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 인구감소지역 반영: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득·소유를 허용하려는 거예요.
  • 도농 복합 읍·면 반영: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가운데 인구감소 우려가 큰 곳도 예외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 대통령령 위임: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세부 적용 범위를 정하려는 거예요.
  • 정책 목적의 명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지역활력 제고를 함께 노리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쓰는 사람에게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촌지역에서는 생산기반이 약해지고 지역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농지 활용을 통해 정주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이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외 허용 범위 확대

기존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원칙은 두되, 인구감소지역과 일정한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에서는 예외를 더 인정하려는 거예요.

  • 농지 소유를 더 엄격하게 묶어두던 구조에서 일부 지역은 유연하게 풀려요.
  • 예외는 아무 지역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농지의 활용 목적이 지역 상황과 더 맞닿게 되도록 설계한 변화예요.

2)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전환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를 활용 대상으로 보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돕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지역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어요.

  • 단순히 농지 보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재생의 수단으로도 보려는 거예요.
  •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농지를 묶어 두기보다 쓰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 농지 정책과 지역정책을 더 가깝게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3) 도농 복합형태 시 읍·면에 대한 배려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도 예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어야 해요.

  • 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 모든 읍·면을 일괄적으로 풀지 않고, 필요성이 큰 곳부터 보려는 구조예요.
  • 지방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 규정보다 맞춤형 접근을 택한 셈이에요.

4)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식

법안은 적용 대상을 법률에 직접 다 적기보다,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예외를 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은 법률이 정하고, 세부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 지역 선정 기준을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남아요.
  • 다만 그만큼 시행 단계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해져요.

5) 지역활력 정책과의 결합

이 법안은 농지 규제 완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지역활력 제고를 함께 목표로 두고 있어요. 농지를 지역 발전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 농지를 단순 생산수단이 아니라 정주 기반의 일부로 보려는 거예요.
  • 농지 활용이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 장기적으로는 농지 정책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소유·이용 희망자: 예외 허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민: 지역 여건에 따라 농지 활용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농지 소유자: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칙이 일부 지역에서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정과 시행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 농촌지역 전체: 농지 활용이 늘면 인구유입과 지역활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게 잡히는지 봐야 해요.
  • 예외 허용이 농지 투기나 비농업 목적의 과도한 소유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지역활력 제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생산기반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계속 봐야 해요.
  • 도농 복합형태 시 읍·면에 대한 적용이 지역별 형평성과 잘 맞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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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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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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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