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해안철도 신속 건설: 전북 군산시와 전남 목포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빨리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정부와 지자체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 우선 적용: 서해안철도 건설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며,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철도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합니다.

4. 계획 우선 순위: 철도 건설의 기본 및 실시 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되도록 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시행 절차 규정: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자의 인허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철도 건설을 위한 시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역세권 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정부가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비용 부담: 철도 건설과 유지 관리,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지역 업체 우대: 철도 건설 계약 시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지역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철도 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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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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