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8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해안철도 신속 건설: 전북 군산시와 전남 목포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빨리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정부와 지자체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 우선 적용: 서해안철도 건설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며,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철도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합니다.
4. 계획 우선 순위: 철도 건설의 기본 및 실시 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되도록 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시행 절차 규정: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자의 인허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철도 건설을 위한 시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역세권 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정부가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비용 부담: 철도 건설과 유지 관리,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지역 업체 우대: 철도 건설 계약 시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지역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철도 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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