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산업 육성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법안 - 주얼리산업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053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기여: 주얼리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이 법은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 확보 및 법적 규제: 주얼리산업의 음성적 거래를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얼리 제조 및 유통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주얼리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유통 구조 현대화, 수출 촉진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4. 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 5년 주기로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합니다.
5. 문화적 위상 및 수출 확장 노력: K-JEWELRY 브랜드화를 통해 한류와 연계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전시회 판매나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및 특허를 부여하여 해외 진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얼리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이 더욱 떳떳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얼리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국민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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