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자료 사후검증 강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사후검증을 강화하여 기업이 제출한 정보보호 관련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시된 정보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요청받은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더욱 투자하며 활동하기 위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 공시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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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