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포함: 현재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를 고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채용 시 고용된 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강화: 공직유관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나 재판 정보가 포함된 수사자료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기존의 10가지 사유에 추가합니다.

3.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 및 직원 자격 엄격 관리: 개정안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더욱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자격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에서의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공직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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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