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포함: 현재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를 고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채용 시 고용된 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강화: 공직유관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나 재판 정보가 포함된 수사자료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기존의 10가지 사유에 추가합니다.
3.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 및 직원 자격 엄격 관리: 개정안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더욱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자격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에서의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공직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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