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따른 예금보험한도 조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의 기본 한도는 현행대로 5천만원을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연 1회 이상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를 억제하고 예금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조정하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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