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따른 예금보험한도 조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의 기본 한도는 현행대로 5천만원을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연 1회 이상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를 억제하고 예금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조정하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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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