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제재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조사와 처분에 더 분명히 응하도록 의무를 적고, 불응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할부거래 관련 조사에서 협조를 끌어내고 집행력을 높이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제재 중심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이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 해요. 조사 대상자의 협조를 의무로 보이게 만들어, 불응 자체를 더 무겁게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지금의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만큼, 금전 부담을 더 크게 걸어 조사 협조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현행 과태료 수준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유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경제적 제재를 함께 붙여 보완하려는 구조예요.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 수단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조사 불응이 줄어들면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이 쉬워지고, 사건 처리도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만들어진 참고사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동되는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 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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