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퇴직 후에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2. 내란이나 국가안보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연금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연금 수혜에 대해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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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