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 확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업종·지역·기업 규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는 하나의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 사업 여건이 다른 곳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최저임금의 차이를 허용하더라도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 어떤 업종·지역·규모에 얼마를 적용할지는 법안이 정한 범위와 이후 결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구분 기준 확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최저임금 격차 제한: 구분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이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여건 반영: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경제 여건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고 해요.

고용 안정 목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사업자의 경영 여건과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실제 제도는 1988년 이후 사실상 단일 최저임금 방식으로 운영돼 왔어요. 발의안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90%에 달했고,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봐요. 이에 업종·규모·지역 등의 차이를 반영해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최저임금 구분 기준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구분을 정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여기에 업종별·규모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 구분을 추가해 더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 규모나 지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력이 다르다는 점을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
  • 반대로 근로자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기준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 구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어떤 업종과 규모를 어떻게 나눌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2) 최저임금 격차 상한 설정

발의안은 업종·규모·지역·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나눌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차이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려 해요. 다만 제공된 발의 내용에는 그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사업장별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 차등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완화 효과와 근로자의 임금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된 최저임금을 누가 어떤 자료로 정하고, 해마다 어떻게 조정할지도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곧바로 여러 금액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업종·규모·지역 등에 따른 구분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일하는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임금 수준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 규모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장: 기업 규모별 기준이 도입되면 현재와 다른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업종별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업종·산업별 구분 기준과 격차 상한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부딪힐 수 있어요.
  •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새로운 구분 기준을 심의하고, 기준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업종·지역·기업 규모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역이나 사업장 규모만으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 최저임금 격차를 제한하는 일정 비율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여러 기준이 겹칠 때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할지와 사업자가 자신의 적용 구간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분명해야 해요.
  • 차등 적용이 실제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저임금 업종과 지역을 고착시키는 결과가 되는지 시행 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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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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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