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와 유통 환경을 정리하여 산업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국가는 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4.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산업 현황과 종사자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6. 창작, 제작, 창업, 교육, 해외 진출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7.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합니다.

9.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제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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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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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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