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와 유통 환경을 정리하여 산업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국가는 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4.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산업 현황과 종사자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6. 창작, 제작, 창업, 교육, 해외 진출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7.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합니다.
9.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제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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