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관리업무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어음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명시하여 전자어음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함.
2. 전자어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즉시 조사 및 처리 후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관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3.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 기피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기존 형벌규정에서 과태료규정으로 변경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어음의 증가하는 수요와 중요성에 발맞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전자어음 제도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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