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5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제시: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지역 환경에 맞는 한우 생산 및 사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3.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에 맞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4. 실적 제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5.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6.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7. 장려금 지급: 한우농가가 수급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8. 경영개선자금 지원: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 종합 컨설팅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에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한우의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 확대, 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11.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 한우의 품질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거래 규격·품질 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12. 도축장 현대화 지원: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3. 수출기반 조성: 한우 수출을 위해 해외 개척, 수출검역, 판매전략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14. 탄소 저감 촉진: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한우농가 역시 탄소 저감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한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의 식량 안보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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