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동의 의무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려 할 때, 피해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제3자 변제 또는 공탁 (즉, 배상금 지급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은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변제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일본 기업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요구, 그리고 정부안이 대법원의 판결을 효과적으로 무시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정부의 해결안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거의 역사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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