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역할 확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킴.
3. 법안의 제안은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개량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 연결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한 간 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동북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 연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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