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사후 관리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2.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인증 받은 건축물과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를 유지하고, 녹색건축과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