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등의 총기소지허가 제한 강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 총기소지허가를 신청 및 갱신할 때, 정신질환자 등의 총기소지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총기소지자 위험 신고제도 도입: 총기소지자의 위험성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총기소지자에 대한 위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공안위원회 설치: 총포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소지자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총기 사고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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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