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토양오염 관리 강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5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관리 확대: 기존 법에서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방사성물질도 토양오염 측정 및 정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적 상시 측정 및 조사: 환경부장관이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정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자료 관리 및 공개: 측정 및 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 토양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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