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토양오염 관리 강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관리 확대: 기존 법에서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방사성물질도 토양오염 측정 및 정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적 상시 측정 및 조사: 환경부장관이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정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자료 관리 및 공개: 측정 및 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 토양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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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