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기간과 방식이 다양함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한 휴직 사유에서 ‘장기간의 치료’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및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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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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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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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