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승인 예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만이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림재난 대응 강화: 소방 및 산림감시용 드론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 및 산림 보호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여 공공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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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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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