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감시관 도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허가 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환경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지방환경관서의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2. 통합환경감시관의 도입: 전문성을 갖춘 통합환경감시관을 새롭게 배치하여 통합관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시관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수행합니다.

3. 위반행위 조사 및 적발 강화: 환경규제 위반 행위, 특히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고 적발하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서류상으로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규제를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범죄를 보다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여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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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