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후 도급 계약에서 처음에 정한 인건비 단가가 새로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이제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책임져야 할 사유'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 도급인은 계약을 맺은 수급인과 함께 협력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인건비 단가를 조정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만약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 조정을 하지 않아 수급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도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도급 계약 시 확실히 반영해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에게도 적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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