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6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하여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등 목적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8제1항 신설).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유출·반출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며,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폐기하고 불응 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안 제3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안 제47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다. 농촌진흥청장이 이 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스크랩0
조회수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8표 / 총 228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2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