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김치산업의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사업 수립ㆍ집행, 대외협력, 홍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합니다.
2. 정부의 지원: 정부는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의 활동을 지원하여 김치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시ㆍ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치산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내 김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김치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된 연구와 홍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치산업은 더욱 발전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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