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6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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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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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