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동 주택 공사 감리 강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7개 시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를 관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감리자를 중복 신고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전국적인 정보 공유와 관리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최저가 수의계약 대신, 감리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건축, 전기, 소방공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공사의 효율적인 감리를 촉진하고 공사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직결되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감리자 간 불균형한 관계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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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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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