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인증제도 도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6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규정하고,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도우미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2.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만족도 조사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양육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며,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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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