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원장 및 이사들을 정하도록 함.
2.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국립소방병원의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국가는 사업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는 필요하다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5. 국립소방병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소방청장은 의료법인 등에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진료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 연구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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