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92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원장 및 이사들을 정하도록 함.

2.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국립소방병원의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국가는 사업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는 필요하다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5. 국립소방병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소방청장은 의료법인 등에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진료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 연구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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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7표 / 총 261표

찬성 247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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