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 안전성강화 및 위반시 처벌규정 개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안 제13조제1항 및 2항).

2. 소비자에게 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3.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이 법안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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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