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 안전성강화 및 위반시 처벌규정 개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안 제13조제1항 및 2항).
2. 소비자에게 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3.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이 법안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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