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 수익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 전문가의 의학적인 의견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와 방역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법률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던 행위들을 징역형으로 강화하여 처벌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의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 범법자의 예방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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